문화재청,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평가

문화재청은 전통기술의 보존‧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체계적 시행 근거 마련 등을 새로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해 오늘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문화재수리 인력의 자격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사항 등을 위주로 규정해 전통기법과 재료 등의 규정이 미비하고 체계적인 사업 수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법률은 전통기술의 보존‧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 목재나 단청 안료 등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료 등 실태조사 시행와 연도별 수급 계획 수립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은 새 법률이 목재 등 수급이 곤란한 재료는 별도 시설을 갖추고 비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문화재수리기능자도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문화재 수리과정의 전통 기법과 재료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돼 원형에 가까운 문화재 보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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