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모범업소 내년 1월 선정...우수업소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도내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020년 1월 ‘환경우수업소’를 선정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환경우수업소’로 선정될 경우 우수업소 지정서와 유튜브, 블로그,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지원 등을 받게 되며 특히 저감사례가 우수한 모범업소는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게 됩니다.

선정대상은 현행 자원재활용법 상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 업소와 사용제한 의무가 없는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인 업소 그리고 무상제공이 금지된 품목의 사용을 억제한 업소 등입니다.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 업소에 해당될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비닐봉투)과 장례식장(1회용 컵‧접시) 그리고 세탁업소(세탁비닐) 등입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나 커피전문점 등이 우산 비닐커버나 빨대, 컵홀더 등과 같이 사용제한 의무가 없는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에도 ‘환경우수업소’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제과점업 또는 도매 및 소매업, 목욕장업 , 체육시설 등 무상제공이 금지된 품목의 사용을 억제한 업소 또한 ‘환경우수업소’ 선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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