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과 한파, 강풍 등 겨울철 주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해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시달하고 지역별,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와 축사, 인삼해가림시설과 같은 농업시설물의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품목단체 등과 협력해 사전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 등을 집중 추진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대책 기간중에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과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과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사전조치를 통해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 등을 농업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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