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量刑)기준 설정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이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이정옥 장관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부양가족 유무와 성장 과정에서 고려할 점, 초범 등 범죄 전력 여부가 양형 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적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세심하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마련 때 일반 협박 범죄와 달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습니다.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인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양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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