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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가 핵심적 민생문제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등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서울과 경기, 인천의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를 안건으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INSERT 문재인 대통령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하여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부문은 관용 차량뿐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2부제가 상시 실시됩니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도 대폭 확대되고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 단속합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INSERT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이른바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연장선으로 엿보입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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