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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오늘 국회에 자동 부의됐지만,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여야의 마찰로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핵심 참고인인 검찰 수사관이 숨진 데 대해 여당은 검찰을, 야당은 청와대의 책임을 물으며 공박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여야의 극단적 몸싸움을 촉발한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오늘로써 모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들은 국회법에 따라 오늘 0시를 기해섭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27일 부의된 ‘선거제 개혁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법안들은 이제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표결만 거치면 입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말라며,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막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정국은 수렁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안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인서트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당, 국정조사 받으십시오. 그리고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약속하십시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땐 곧바로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만큼, 다른 야당과 연대해 ‘초단기 임시국회’를 연속으로 여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야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핵심 참고인이었던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서도 날카로운 공방을 펼쳤습니다.

여당은 법무부에 ‘특별 감찰’을 주문하면서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주장하면서 의혹의 몸통은 청와대인 만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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