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 총경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윤 총경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윤 총경 측 변호인단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취지”라며 “구체적 사유는 조만간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개업했던 주점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이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수천 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데, 검찰은 3년 전 정 전 대표가 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당시 수사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총경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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