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송출하는 채널 가운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의 채널이 제외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교 3개과 지상파 2개, 종편 4개 등 19개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의무송출 대상 채널 수가 19개나 되는 데다, 종편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시행령 개정령안은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광고가 주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돼 전달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공익광고를 다수 국민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시 채널의 특성과 함께 방송 매출 규모를 반영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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