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과 관련된 비리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교사 채용 비리 혐의는 인정했지만, 그 외 배임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채권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선 시험 문제 유출한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수수 금액 등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선 다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 측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자료 파쇄를 지시하고 관련 인물들을 도피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형인 조국 전 장관이 임명 후 가족 전체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고, 사업을 하던 피고인은 본인 사업과 관련한 정보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며 자료를 파쇄한 것은 맞지만 증거 인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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