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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들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상정 절차만 남았는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이른바 ‘동물 국회’ 사태를 촉발시킨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수처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들은 오늘 0시를 기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달 27일 부의된 ‘선거제 개혁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법안들 모두가 표결에 부치는 ‘상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신청으로 상정 시점은 지금으로선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까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면서 자유한국당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응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과 함께 공조해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른 권한이라고 맞받으면서,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인서트2/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법대로 본회의 열고, 국회법대로 민식이법 처리하고 국회법대로 필리버스터 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회 쿠데타입니까?”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동의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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