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범 권오주 변호사

■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이번 주부터 저희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충북지역의 법조계 소식, 또 충북지역의 사회적 갈등과 이슈, 각종 사건 사고를 법률가의 시선으로 법적으로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권오주 변호사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주 :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께 필요한 소식을 간단하게 잘 들어오도록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고맙습니다.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소식,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청주교대 단톡방 사건인데요.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학생들이 최근에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청취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건의 발단부터 간단히 소개 해주신다면요? 

▶권오주 : 네, 저희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 청주, 청주교대에서 지난달 8일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남학생 5명이 3월부터 8월 정도까지 동료 여학생들을 성적대상화하고, 외모를 비하하고, 그리고 심지어 실습을 나간 과정에서 초등학생들을 조롱하는 듯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의 단톡의 대화들이 이뤄진 것이 대자보에서 공개가 된 건데요. 이 대자보가 붙은 이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죠. 이게 더군다나 교대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너무 심각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11월 20일에는 피해자들이 정식으로 고소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호상 : 네, 더군다나 예비교사들이 말이죠. 이런 일을 한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는 여론들이 많았는데, 가해학생들이 실제로 단톡방에서 그런 발언들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변호사님, 정확하게 어떤 법 조항으로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권오주 : 우선 현재 그 피해자들은 이 가해자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모욕죄는 형법에 규정되고 있는데 우리가 욕을 한다고 하죠. 욕설을 하는 것,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어떤 심한 욕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게 명예훼손, 즉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적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표하거나 또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적대상화를 하거나 외모 비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서 모욕죄로 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호상 : 그러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그런데 변호사님, 이게 단톡방이라는 것은 자신들끼리 여러 명이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외부에 알려진 것도 아닌데, 이게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권오주 : 우리가 이 사건에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5명이서 만든 이 단톡방이 결국은 제 3자에 의해서 공개가 됐죠. 이게 대자보가 아니더라도 전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우리 대법원은 과거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전파가능성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이게 단 한명에게 전달이 되더라도, 이게 제 3자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 즉. 모욕으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호상 :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그러면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궁금한데요. 

▶권오주 : 여러분들이 단톡방 사건 하면 제일 먼저,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지금 현재 실형이 나온 가수, 정준영 사건이 있어요. 그 외에도 사실 비슷한 교대에서 일어났었던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단톡방에서 어떤 여성들을 비하하고 성희롱했던 것들이 문제가 됐었던 사건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교대에서도 일부 남학생들이 후배들을 계속적으로 어떤 여성 후배들에 대한 성적인 표현, 또는 외모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했었던 단톡방도 문제가 됐었고요. 경인교대, 대구교대, 전부다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미성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메시지, 페메입니다. 이 안에서도 이와 같은 어떤 욕설, 비하, 성적인 발언 들이 너무 문제가 돼서 현재 각 학교에서의 폭행, 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 이호상 : 사회적으로 단톡방 문제긴 문제입니다, 변호사님. 

▶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 이호상 : 우리가 수사상황 자세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다뤄볼 주제는 최근에 저희 BBS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구본학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이례적으로 충북지역사회단체관계자를 역시 모욕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좀 충격적이다, 놀랍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기관장이 어떤 그 다른 사회단체 관계자를 고소한다는 거 자체가 이례적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8월입니다. 지난 8월에 이 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에 방문해서 당시에 추진하고 있었던 행복지구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사회단체관계자가 굉장히 폭언과 막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하고 고소가 이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런 게 구체화돼서 기사화되거나 혹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정도까지가 과연 필요했느냐? 이런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호상 : 앞서 변호사님께서 모욕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말이죠. 여러 명 앞에서 이렇게 폭언과 막말을 했다면 처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 권오주 : 사실 처벌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기관장께서도 발표한 바와 같이 역시 본인도 굉장히 3개월 동안 숙고를 많이 했고 법률가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법 자체에서 이 죄 자체의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과연 그 정도의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나 또는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적절한 방법이었겠느냐 이런 문제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오늘 충북변호사회에서 변호사들이 법관을 평가해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권오주 : 맞습니다. 오늘이 법관평가 공개하는 날이죠.

▷ 이호상 : 변호사님도 평가하셨습니까?

▶ 권오주 : 물론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충북 변호사들은 참여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지역 변호사들보다도.

▷ 이호상 : 참여율이 높다는 말씀?

▶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 이호상 : 변호사들은 이 법관들께 어떤 평가를 하셨습니까? 인색하게 평가하셨습니까, 후하게 평가하셨습니까?

▶ 권오주 : 저희들이 법관 평가를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매년 조금씩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방법들이 좀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판을 들어가서 그 재판의 경험을 해 본 변호사만이 그 재판부를 평가할 수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았는지 그 기록을 같이 하도록 되어있고요. 이 평가의 객관적인 내용들, 설문의 내용과 주관적으로 하고 싶은 사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의 케이스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수년관 이 법관평가가 이뤄지면서 굉장히 변호사들은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법관 평가에 대한 자료를 어떤 개인적인 변호사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치부하지 않고 좀 더 법원의 서비스를 높이는 데 있어서 법관들의 재판 진행 능력이나 이런 거를 고양하는데 있어서 많이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 법관 평가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들이고 개선되는 것을 모토로 해서 검사평가제도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호상 : 검사평가도 해야된다는 말씀이시죠?

▶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충북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자체에서도 검사평가에 대해서 이미 그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 이호상 :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할 거 같고요. 이제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주 : 네 2주 후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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