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비리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습니다.

국회는 문의상 의장이 지난달 29일 밝힌 대로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안이 오늘 자정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지정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습니다.

앞서 부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인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모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지면서 여야 대치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부의된 법안을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해야하며, 그 이전에라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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