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벼랑 끝 '필리버스터 대치'로 정기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끝내 오늘 무산됐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15년부터 5년 연속 헌법에 규정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필리버스터 대치사태를 초래한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이 선거법에 이어 내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을 빼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한국당은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저지 투쟁'이 불가피하다면서 맞섰습니다.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면서, 현재 여야 간 공식·비공식 협상 모두 사실상 단절된 상태입니다.
BBS NEWS
bbsnewscokr@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