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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사업 '타다'를 불법 영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과 타다 측은 타다의 혁신성과 불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늘, 여객자동차운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시작 20여 분 전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만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의 말입니다.

“재판에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혁신이다 불법이다 논란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재판에서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양 측은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현재 ‘타다’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알선한 운전기사를 고객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콜택시 사업일 뿐이고, 이용자들 역시 자신을 렌터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로운 유형의 신사업이라고 해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존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온 것처럼,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만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타다’의 이용자 수가 너무 많아져 이런 처우를 받게 된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웅‧박재욱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30일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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