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아동 성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대구경찰은 '아동 음란물'이란 용어를 '아동 성착취물'로 일원화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하기만 해도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한 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유통할 경우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반드시 추적할 방침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지역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125명 중 21명이 아동 성착취물 사범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은 성인 음란물과 달리 소지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소지·유포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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