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내에 추자면을 시작으로 직접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0일 문경운 제주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해상운송비를 사업자에게 간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생산‧유통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해상운송비를 신청하고 지급하는 시기를 명문화해 지원절차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도서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주민들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도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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