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으로 민생법안 통과가 막히면서 관련 법 개정 지연으로 주택 청약업무가 내년 2월부터 마비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 2월 주택 청약 관리 업무가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업무 이관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는 청약자에 대해 사전 자격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의 당첨을 막기 위한 복안이었습니다.
 
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관리하게 되면 부적격 당첨자 검증, 불법 당첨자 관리,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선 청약통장 정보를 감정원이 취급하면서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원이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개인 금융정보를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감정원의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와 금융정보 취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말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2월부터 주택 청약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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