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tbs TV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 제재조치를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서울시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산하기관인 tbs TV는 지난해 9월 18일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출연자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진행자와 강경화 장관을 비하한 인상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강 장관이 통역사 출신이라며 '외교·안보 분야에 존재감이 없다'고 평가하거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병명인 '간경화'라는 말을 강 장관의 처지에 빗대 사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우선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 자체로 강 장관을 조롱 내지 희화화한 것으로 방송심의규정에 어긋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평양 정상회담의 현장 중계가 지연되던 상황에서 방송을 이어가기 위해 스튜디오 인터뷰가 이뤄졌으므로 시청자들이 방송 내용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며 발언의 파급력도 컸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생중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방송사는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인터뷰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면 즉시 대처하는 등 사전·사후 장치를 촘촘히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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