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항만인력 채용 비리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오늘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500만원 추징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을 전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불법 취업시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연금보험 가입 중개 관련 배임수재 혐의는 면소 또는 무죄, 북항터미널운영사로부터 받은 3건 금품 수수와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등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 105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꾸며 '전환배치'라는 형태로 부산항 신항에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