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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정준영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됐던 가수 최종훈 씨에겐 징역 5년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최종훈 씨에게는 징역 5년형이 내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두 사람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여성을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만 여겼고, 피해자들 역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정 씨의 혐의에 대해선,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 내용이 위법한 수집 증거라는 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화 내용 유출로 정 씨의 사생활 등이 침해된 면도 있지만, 익명의 제보자가 버닝썬 사태 등 사회 비리가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보했기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다만 정 씨 측이 증거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사라졌지만, 특수준강간 혐의의 경우 카카오톡 내용 외에도 피해자 진술과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강간미수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 모 씨에게도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최종훈 씨는 크게 오열하며 법정을 빠져나갔고, 정 씨 역시 눈물을 흘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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