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의 경영참여 목적 경영권 행사의 대상·절차·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위는 오늘 서울 더 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의했으나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뿐만 아니라 임원의 보수, 법령 위반, 지배구조 등도 국민연금의 미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다양한 주주권을 동원해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경영권 침해' 우려를 강하게 제기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는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등을 더욱 구체화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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