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 참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대형 건설사 3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조합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천3백95.5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하며, 분양 4천9백40가구, 임대 8백76가구 등 모두 5천8백16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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