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어린이 안전 강화 법안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 일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다.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 이른바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시설을 이용하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위급한 상태가 되면 시설 관계자가 응급의료기관 이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이해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어 중상을 입어 숨진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발의됐지만, 3년 넘게 계류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를 태워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안전운행기록 작성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법안소위는 이 중 통학버스 신고대상 확대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만 우선 의결했습니다.

지난 5월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김태호·정유찬 군이 숨졌으나, 해당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이 아니라 안전조치 의무가 없었다는 문제가 드러나 보완입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지난 2016년 특수학교 차량에 박한음 군이 방치돼 숨진 것을 계기로 발의된  '한음이법'도 논의했지만, 소위에서 더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