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별사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국고손실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별사업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만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전 국정원장들에게 35억여 원의 특별사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고손실 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먼저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1심은 국정원장을 회계 관계자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결론 내렸고, 형량을 줄여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고 손실 관련 혐의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해야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특별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국정원장이 사용처와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하고, 해당 비용을 실제 지출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 관계 직원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특별사업비 2억 원도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별사업비 전체가 뇌물에 해당해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