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기소된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등과 관련해 정 교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입시비리 의혹의 공범으로 사법처리를 검토 중인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도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를 구속한 직후 아들과 딸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으나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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