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향후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돼 이 기간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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