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8일) 열린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천여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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