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 가운데 김영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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