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출연:경기대 김홍국 교수

*프로그램:BBS뉴스파노라마 (월~금 6PM, 101.9Mhz)

 

선거법 개정 전망 - [경기대 김홍국 교수]

 

[전영신 앵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0시를 기해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의원 총사퇴 카드 이 두 가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국회를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시사평론가 경기대 김홍국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경기대 김홍국 교수]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앵커]

자 일단 먼저 좀 기본적인 지식부터 다시 한번 짚고 갔으면 합니다.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오늘 0시를 기해서 자동 부의된 건지부터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경기대 김홍국 교수]

네. 국회법 85조 2항입니다. 안건의 신속처리와 관련된 조항인데요. 그동안의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여야 갈등 때문에 사안이 신속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아예 처리되지 않고 임기가 끌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일단은 일정한 기간을 둔 것이죠. 그래서 국회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국회 본회의에서 60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관련해서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국정의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논의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2012년에 당시 박근혜 위원장이 주도로 해서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정당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지연될 경우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211일 만에 자동으로 부의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거 보면, 상당히 슬로우트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여야 간의 갈등을 결코 치유하고 서로 간에 논의하라는 것인데 지금은 서로가 너무 지나친 갈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법안의 취지를 좀 살릴 필요가 있다, 여야 간에 빨리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 봅니다.

 

[전영신 앵커]

지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이 세 개죠.

 

[경기대 김홍국 교수]

맞습니다.

 

[전영신 앵커]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그 중에 선거법 개정안이 자동 부의가 된 건데. 그럼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절차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대 김홍국 교수]

일단은 자동부의가 되었기 때문에요. 일단은 12월 3일이 되면 나머지 이제 사법개혁안들, 그러니까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또 역시 부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여야 간에 이제 합의가 되면 좋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자동 부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따라서 본회의 상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전영신 앵커]

직권상정.

 

[경기대 김홍국 교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반수 결과를 통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정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안 된다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대한신당이 창당 준비 중에 있지만, 사실상 정당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4+1이라고 하지만 다섯 개 정치 세력이 합의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회의를 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미 부의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12월 3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상정이 될 수 있고. 문희상 의장은 그 전까지는 치열하게 합의를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줬는데, 저는 결국은 상정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이미 거의 20년 정도 15에서 20년 동안 우리 사법개혁안, 정치개혁안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러면 이 4+1 협의체에서 합의를 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경기대 김홍국 교수]

그렇죠. 가능하죠. 현재 국회 의석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단 바른 미래당이 빠지더라도 현재 148석이라는 이 숫자를 넘어서게 되거든요. 현재 국회정수에 따라서. 그럼 현재 다른 네 개 정당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숫자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를 해야 한다. 대신에 합의를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지난 15년 20년 동안 우리 정치 계속 논의해왔지만 이번에도 못한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여야 간에 남은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자기주장을 하면서 싸우더라도 답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마지막 시점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앵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야당이 수용하면 유용한 협상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경기대 김홍국 교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다 결정이 되어 있고, 비례대표에 대해서 따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을 경우에는 이것을 비례대표의석으로 채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굉장히 손해를 봤지만, 이제는 소수 정당도 지지율이 나오는 만큼 의석을 비례대표를 배분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 득표한 득표만큼 이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은 20%대 득표를 하고 의석은 40%대를 가져가는 상황들, 거대 양대 정당은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권자들이 투표한 득표율대로 각 정당이 가져가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소수정당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이 두 정당은 다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은 더불어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손해 보더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손해를 볼 수 없다. 측면에서 마지막 지금 단식투쟁까지 하는 등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전영신 앵커]

그렇군요. 지금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하고 검찰개혁법안은 단일안이 패스트트랙이 올라와 있어서 상정이 되면 투표를 하면 되는데, 공수처법안은 두 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단일안을 만들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경기대 김홍국 교수]

네. 오늘도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김관영 의원이 그런 제안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안을 가지고 서로 다른 내용이거든요.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이 있는데, 사실은 전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 과정도 다르고 실제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마 단일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만큼 그동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했고요.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조율을 할 것이고, 또 가능한 자유한국당도 같이 국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직은 극단적인 대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렇죠. 예. 검찰개혁법안은 뭐 패스트트랙에도 올라 있고, 자체 개혁안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기대 김홍국 교수]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기본안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조율, 모든 안들은 조율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이 안이 일단 가장 중심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또 검찰에도 여러 가지 반발하면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본 패스트트랙 안에 올라 있는 안이 가장 중심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전영신 앵커]

그렇군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내년 총선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인 다음달 17일까지 이 전에 그 전에 선거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대 김홍국 교수]

저는 그 동안에 정말 오랜 기간,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지켜본 바로는 20년 가까이 진행된 정치개혁, 사법개혁 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하 정치세력들 기본적으로 같이 이 협의를 마지막에 특히 선거제 관련해서는 지역구가 많이 축소되는 그런 정당이나 의원들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합의를 어떻게 이뤄내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만일 그 합의를 잘 만들어낸다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통과 가능성이 크다. 만일의 경우 통과를 시키지 못한다면 이 국회에서 어떤 법안도 어떤 서로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의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이런 극단적인 반발보다도 정말 국회에서 협의를 하는 태도도 필요하고요. 집권 여당도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끝까지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더 높다고 봅니다.

 

[전영신 앵커]

알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경기대 김홍국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기대 김홍국 교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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