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지난 2016년부터 금융업체들로부터 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유 전 부시장이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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