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등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 보고를 수시로 받았는지 여부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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