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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오늘(27일)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의 인사 검증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내놓은 8번째 자체 개혁안인데요.

그동안 검사장과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던 인사·재산 검증이 앞으로는 부장검사에게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뉴스인사이트, 검찰이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자체 개혁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부 박세라 기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안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에 대한 인사·재산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사 직급은 평검사에서 시작해 부부장검사를 거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등의 순으로 올라가는데요.

현재 검사장 보임 대상자는 청와대의 검증을 받고,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법무부로부터 인사·재산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대검의 오늘 발표는 차장검사 이상급만 받았던 인사·재산 검증을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는 건데요.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이원석/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검찰은 내부비리에 대한 자정 방안으로 인사·재산 검증 대상자를 신규 부장검사 보임대상자까지 대폭 확대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대검 발표에 대해 법무부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고검검사급 정기인사부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의 인사와 재산에 대해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부장검사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안인데, 그러면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보임 대상자가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법무부가 여러 공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아 검증에 들어갑니다.

검증 항목을 살펴보면 부동산과 소득과 같은 재산내역뿐만 아니라 범죄 경력이나 납세, 출입국, 정치자금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부동산과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검사로 신규 임용된 뒤부터 심사를 받는 시점까지 전체 재산 등록 자료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밖에도 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강화를 위해 제시했던 ‘7대 비리’와 관련해 병역 기피와 탈세, 위장전입, 음주운전, 또 성범죄 등도 포함됩니다.

내년 7~8월쯤 고검검사급 정기인사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인 사법연수원 30기 77명과 더불어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인 연수원 34기 102명이 추가 검증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검증을 하겠다고 나선 배경은 뭘까요?

 

대검은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한 자정방안으로 이번 자체 개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격한 인사 검증을 통해 검찰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비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원석 대검 기조부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인서트/이원석/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재산형성 과정을 포함하여 엄격한 인사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검사 보임, 승급에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자체 개혁안에 대해 “검찰 내부 구성원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특히 “재산 내역의 경우 평검사 때부터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 관리를 깨끗하고 철저하게 해달라는 메시지를 검사들에게 강력히 전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사전 검증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검사는 승진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적발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검 관계자는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인사에 반영할 수도 있고, 위법한 소지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부터 자체 개혁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죠. 그동안 발표했던 개혁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검의 자체 개혁안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오늘이 8번째 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특수부 축소를 시작으로 파견검사 전원 복귀, 공개소환과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24일에는 비위검사의 사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외부 감찰 전문가를 영입하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표한 검찰 자체 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번에 걸친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검찰이 국민과의 약속대로 올해 안 모든 개혁안을 이행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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