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씨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습니다.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인득 씨가 항소를 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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