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판수 의원(무소속·김천2)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그동안 시책사업 등으로 진행되고 있던 노인복지 지원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노인복지와 건강·편의시설 등을 조사하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박 의원이 그동안 주장하였던 어르신 목욕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달 현재 796만4천466명(15.4%)에 달하고, 경북은 54만6천419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북의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58개 1조4천327억원이고, 이 가운데 도비는 천133억원에 달합니다.

박판수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노인복지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삶에 밀착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해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복지사업은 그리 많지 않았다”면서 “조례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목욕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경북의 체감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9일 열리는 제312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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