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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감독 대상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밤 늦게 결정되는 구속여부에 따라 검찰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도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배재수 기잡니다.

 

< 기자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심문 20분전 감색 점퍼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지난 2016년쯤부터 금융업체 서 너 곳에서 약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에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하는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들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등을 제공받거나 자신이 쓴 책을 대량 구매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전 부시장이 재작년 8월, 비위 의혹으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받았지만 후속 조치 없이 이듬해 사직한 이유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에서 징계를 받지 않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옮기고, 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한 경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유 전 부시장은 현재,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법원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 방향도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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