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의 승선경력 요건이 신설되는 등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 21일에 시행되는 「낚시 관리와 육성법」의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비롯해 선장의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요건이 추가됐습니다.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돼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가 매년 의무화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신청과 증서발급, 검사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습니다.

특히,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과 임무를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야간에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燈) 부착을 의무화했으며,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시계 기준점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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