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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 4·15 총선이 넉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지난 4월 여야 충돌 속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백11일 만에 상정과 표결을 눈 앞에 두게 됐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지역구 의석은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려서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연동되게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부의된 선거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상정하면 언제든 표결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오르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10일 전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공수처 설치법까지 부의되면 이른 시일 안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빚어졌던 야야 충돌이 다시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과 집중적인 협상을 이어가면서 한국당을 압박할 방침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공조를 위한 '4+1'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오늘 오후에 첫 회의를 엽니다.

아울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도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민생법안 처리 방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8일째를 맞은 가운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총사퇴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전 대표가 언급한 '공수처법 양보'를 비롯해 협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 극적인 합의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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