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약국을 돌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1년간 1만6천정 넘게 처방받는 등 불법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와 이를 처방한 의원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한 달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욕억제제 현장감시를 실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원·약국과 환자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감시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이뤄졌습니다.

식약처는 환자 가운데 과다 구입 환자와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건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환자들의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수수, 매매 등 취급한 혐의, 의사의 경우 업무 목적 외에 처방한 혐의 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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