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다주택자들은 재산세 등 보유세가 지난해 보다 최대 3배 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할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산정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다음달 중순 표준 단독두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 4월 말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부동산 공시'가 잇따라 진행됩니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이번주부터 통보되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최대 3배 가량 오른 보류세 납부 부담이 주요 변수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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