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판단을 받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고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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