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중상해 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합의 등 감경사유가 없을 때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8주 초과 또는 중상해 시 구속 수사하고, 4주 이상 8주 이하의 상해 사건에 대해선 정식 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대검은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상해시 사고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높이도록 지시했다"면서 "대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하고 유족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민식이법 등이 발의돼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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