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차량 2부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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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경우 내년 1월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2월부터는 수도권에서 본격 단속이 이뤄집니다.

환경부에서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이 실시됩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말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1월 1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계절관리제가 도입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한해 실시하고, 내년 1월까지 중점 홍보를 거쳐 2월부터 본격 단속이 실시됩니다.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으로,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입니다.

경차.친환경차와 임산부.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등은 2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 보호와 관련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약 88%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대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 등 2백 53만명에게는 마스크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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