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이 의원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청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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