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안전한 화장실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도지사가 도민안심 공중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불법촬영으로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558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가 2015년 7천615건, 2017년 6천465건으로 하루 평균 약 18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불법촬영을 방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도입·보급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채아 의원은 “그동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로 인해 도민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면서 “도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도민의 생활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9일 열리는 제312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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