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계속 수수해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감찰 사실을 통보받은 금융위가 별다른 조치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가 하면,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에서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서도 뇌물수수 범행을 계속 이어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계속 이어진 배경에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비호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쯤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천 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최등규 대보건설 회장의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열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내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상대로 청와대 감찰 중단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선임 등의 배경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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