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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에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물어야 하는 연체이자율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이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려갑니다.

생계형 연금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인하가 가시화 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는 건보료 연체이자율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연체 이자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4대 사회보험료를 제날짜에 내지 못하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1일부터는 연체료를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합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개정안에 따라 이런 연체료 가산방식을 내년부터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매기는 쪽으로 낮추게 됩니다.

'2014~2018년 건강보험 연체금 징수현황'을 보면 건보공단이 이 기간동안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연체 가산금은 무려 7천340억원에 달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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