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천 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증액 예산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천800대와 신호등 만 천260개를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단속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대상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려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해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통학로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해인이법 등 언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안에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등하교 시간에 교통경찰과 지자체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불법 주정차·어린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정기적 합동점검으로 통학버스 운영자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대상 지역에 스쿨존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고가 날 때마다 희생된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발의됐다"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예산 집행과 행정 지원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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