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링 중심의 쇠고기 등급 기준 체계가 개편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 유통과 판매때 가격과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개편 시행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새로운 기준은 5가지의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마블링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 항목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중에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습니다.

마블링 기준의 경우 1++등급은 지방함량 기준이 현행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낮아지고, 1+등급은 13~17%에서 12.3~15.6%로 조정됩니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의겸수렴과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12월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둔 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며 이후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시장 개방에 대응해 지난 1993년 도입돼 국내산 쇠고기의 고급화와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지만,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가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늘리고,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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