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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코트입고 창린도 방문한 김정은
 

< 앵커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남북접경수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해 지난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0년 백령도의 우리 군 사격훈련을 이유로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했던 북한인데, 그야말로 '내로남불' 격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백령도 인근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해안포 중대에 목표를 정해준 뒤 사격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격 시점과 목표 지점, 발포 횟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창린도는 남북 9.19 군사합의에 따른 완충 수역으로 사격이 금지된 구역에 해당합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북측은 남북한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통일부도 "이번 창린도 방어부대 방문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남북 간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 23일 백령도 해병부대의 해상사격 훈련을 이유로 연평도에 170여 발의 해안포와 방사포를 퍼부었습니다.

최근에는 국정감사에서 함박도 관할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연평도 포격을 거론하며 대남 비난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위협과 군사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번 해안포 사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안상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입을 다물어 지나치게 신중한 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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