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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 공해를 유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25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대문 안에 친환경 교통수단이 확대되고, 반값 시내버스도 운영됩니다.

서울시에서 배재수 기잡니다.

 

< 기자 >

다음 달부터 서울 사대문 녹색교통지역 안에서 공해유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의 말입니다.
“서울 도심 사대문 내에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운행 제한은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사대문 안을 진입하는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어기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실시해, 5등급 차량 통행이 약 14.8% 줄어들고,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후년부터는 녹색교통지역을 사대문 안 외에 강남과 여의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운행제한이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녹색교통지역 내 친환경 버스와 자전거, 나눔카 등 공유교통수단도 함께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역과 시청, 종로 등 시내 주요 지점과 명동과 남산, DDP 등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27대를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합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의 말입니다.
“이용요금은 현재 지선버스 1200원의 반값, 600원 가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운행제한 과태료 수입으로 운송비용을 보전함으로써 이러한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600원 금액은 정확히 20년 전 버스요금입니다.”

서울 도심을 자동차와 미세먼지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곳으로 바꾸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지 주목됩니다.

서울시에서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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